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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고소 취하하면 처벌 안 받을까, 범죄 유형별 효과와 주의사항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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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취하하면 정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고소 취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고소 취하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 선고 전이라는 점입니다. 1심 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더 이상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취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경찰서에, 검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검찰청에, 재판 진행 중이라면 해당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술로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데,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한 번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고소 취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고소 금지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금 먹튀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합의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먼저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날짜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좌 입금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고발은 고소와 다릅니다. 고발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와 달리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발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

고소 취하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먼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범죄 유형에서만 고소 취하가 수사 종결이나 재판 종료로 이어집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보다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자유롭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들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자명예훼손죄도 친고죄입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침해죄도 친고죄입니다. 봉함이나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 역시 친고죄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법 위반 중 비영리 목적의 침해행위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행죄와 협박죄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됩니다.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실치상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면책되기도 합니다.

스토킹범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은 제외됩니다.

고소 취하해도 처벌받는 범죄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상해죄,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완전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점

합의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합의금을 반드시 먼저 받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전액 입금이 완료된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의 대화는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셋째, 고소 전에 미리 합의하면서 고소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 전에 작성한 고소포기 합의서는 무효이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의 차이

실무에서는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 여러 서류가 사용됩니다. 고소취하서는 말 그대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담은 서류로, 합의금 액수나 지급 조건 등이 기재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역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실무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해도 됩니다.


고소 취하는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만 고소 취하를 통해 수사 종결이나 재판 종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상해죄 같은 일반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서 유리할 뿐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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