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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성립요건 총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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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만약 내가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닐까?" 실제로 고소장 하단에는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더욱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무고죄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언제 처벌받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범죄입니다. 무고죄가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 국가의 사법질서 자체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양형 기준을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단순무고의 경우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을 때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소인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성실하게 진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나,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셋째,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어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과장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허위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킬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예: 정당방위, 피해자의 동의 등)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하에 작성된 문서를 마치 위조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만약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규정된 자백 및 자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범행 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심신미약, 자수 및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자면, 고소한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처벌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고 그 사실을 성실하게 진술했다면, 설령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무고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휩쓸려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은 본인에게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 시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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