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금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보니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고 억울해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면서 퇴직금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퇴직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에서 주당 20시간씩 아르바이트로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반면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했어도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딱 1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1년 하고 하루만 더 일해도 연차휴가와 퇴직금 모두 더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시기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이것만 알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다 더해서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400만 원, 연차수당이 5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100만 원과 연차수당 약 12만 5천 원이 더해집니다. 이걸 모르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직접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서 이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근수당처럼 조건부로 지급되던 수당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평균임금도 올라갑니다.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퇴직금도 더 많아지겠죠. 정기 상여금이나 조건부 수당 비중이 큰 제조업, 중공업 쪽에서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14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문제가 됩니다.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0월 23일 이후부터는 재직 중인 기간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이 개정된 겁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전반에 대해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순서대로 하세요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일 수도 있고, 회사 측에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진정은 밀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금 미지급 증빙 자료 정도입니다. 급여 명세서나 통장 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5일 정도입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형사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회사가 망해서 못 받을 것 같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망해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도산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한 대가로 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안 주면 지연이자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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