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속 분쟁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을 떠나 20년 넘게 연락조차 없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육을 포기한 부모라도, 자녀를 학대한 부모라도, 혈연관계만 있으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게 기존 민법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6년간 논의를 거쳐 일명 구하라법이 만들어졌고, 2026년 1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어땠길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는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과 단둘이 성장했는데, 문득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이 그 아버지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민법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워낙 엄격했거든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 수십 년간 연락을 끊은 것, 심지어 폭력을 휘두른 것까지도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올해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구하라법의 핵심은 새로 추가된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 자녀를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부모가 해당됩니다. 둘째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학대, 폭력, 방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살아 있을 때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밝히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내립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 조문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년간 방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고 다른 가족에게 맡긴 후 전혀 돌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가끔 연락이 뜸했다는 정도로는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지급 내역, 주민등록상 분리 기간, 학교나 병원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가족이 사망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그 효과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 즉 그 자녀나 손자녀에게 대습상속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상속권을 우회해서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우회로도 막힌 셈입니다. 반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양육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해당된다면 청구 기한인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아직 기한이 남았다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역, 장기간 연락 두절 증거, 학대나 폭력 관련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므로, 가능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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