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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소액사건 재판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 절차와 비용 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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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판결까지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장 작성도 법원 양식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소액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인지액입니다.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00만 원 청구 시 약 5,000원, 1,000만 원 청구 시 약 4만 5천 원, 3,000만 원 청구 시 약 1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우편 비용)가 추가되는데, 상대방 1명 기준으로 약 7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체 소송 비용은 소가의 1% 내외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절차

첫 번째 단계는 소장 작성입니다.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소액사건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원고(나), 피고(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으면 됩니다. 청구 원인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약속 내용, 독촉했는데 안 갚은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두 번째는 관할 법원 접수입니다.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 기일입니다. 법원에서 기일 통보를 받으면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때 증거 서류(차용증, 이체 확인증, 문자 내역 등)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더 빠른 방법도 있다

소액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뒤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이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보냅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분쟁이 명확한 경우 재판 없이 더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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