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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월세 지원받는 조건과 금액

by 정보정보열매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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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몰랐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세·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약 111만 원 / 2인 약 184만 원 / 3인 약 235만 원 / 4인 약 286만 원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자동차·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임차급여(월세 지원)

세입자라면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지며,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2026년): 약 34만 원 / 서울 4인 가구: 약 53만 원 / 지방 중소도시는 더 낮음

자가가구 수선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도배·창호·지붕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457만 원) / 중보수(849만 원) / 대보수(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라면 월세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폐지되어 부모가 있어도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주저 없이 신청하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원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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