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욕을 듣고, 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놀림을 받고, 급식을 혼자 먹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학교에 알려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끼리 싸운 거다", "신고하면 아이가 더 괴롭힘 당한다"며 참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은 명확합니다. 학교폭력은 범죄이고, 피해학생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9가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학생부에도 기록되어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 학폭위 운영,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까지 학교폭력 대응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학생 대상"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든 아니든,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방과 후 학원 앞에서, 주말에 PC방에서, 심지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입니다.
신체폭력은 가장 명백합니다. 때리기, 차기, 밀치기, 목 조르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등 직접적인 폭력입니다. 상처가 나면 상해죄,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력입니다.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입니다. 욕설, 모욕, 협박하는 말은 모두 해당됩니다.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고, "쓰레기", "바퀴벌레" 같은 말은 모욕입니다.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것도 언어폭력입니다.
따돌림(왕따)은 집단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말을 안 걸기, 단체방에서 제외하기, 같은 조 되기 거부하기, 급식 자리 비켜주지 않기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사이버폭력은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하기, SNS에 악의적 댓글 달기, 개인정보 유출하기, 합성사진 만들어 퍼뜨리기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이라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입증이 쉽습니다.
강요와 갈취도 학교폭력입니다. "심부름해", "숙제 대신 해줘", "돈 내놓아" 같은 요구는 모두 강요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억지로 사게 만드는 것은 공갈이나 갈취입니다.
성폭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몸을 만지거나, 성적 농담을 하거나, 옷을 벗기려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신고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물론, 목격한 학생, 교사,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학교에 하거나, 교육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경찰 112에 신고해도 됩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접수합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은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반이면 자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피해학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을 각각 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상처 사진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는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하면 10일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육청 직원, 법조인, 의사, 학부모 등 7~10명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있었지만,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더 객관적으로 운영됩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심의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은 각각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말하고,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폭력의 정도, 지속 기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합의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다면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보통 2주 내에 나옵니다. 학교는 학폭위 결정을 통보하고,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학생부 기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학폭위는 사안에 따라 하나 이상의 조치를 부과합니다.
1호는 서면사과입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이며, 경미한 사안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더 이상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청소, 도서 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게 합니다. 보통 5~10시간 정도이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밖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보통 10~30시간이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폭력 예방 교육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합니다. 보통 5~10시간이며, 학생부에 기재됩니다. 부모도 함께 교육받아야 합니다.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일정 기간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며, 중대한 조치입니다.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반으로 옮깁니다. 피해학생과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8호는 전학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합니다. 매우 무거운 조치이며, 반복적이고 심각한 폭력에 부과됩니다.
9호는 퇴학입니다. 다만 이것은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극히 드물게 부과되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에만 해당됩니다.
학생부 기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3호부터 9호 조치는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호 조치를 받음"이라고 명시됩니다.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다만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3~4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5~7호는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8~9호는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하지만 대입 전에는 남아있으므로 영향을 받습니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경찰에 고소하면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있으므로 벌금이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벌은 없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피해학생도 학폭위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총 6가지 조치가 있으며, 피해학생의 회복과 보호가 목적입니다. 1호는 심리상담 및 조언입니다. 전문 상담사가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료를 돕습니다. 학교폭력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치료합니다.
2호는 일시보호입니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합니다. 다른 교실로 옮기거나,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접촉을 막습니다.
3호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입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가 지원합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측이 부담해야 하지만, 우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4호는 학급교체입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기 힘들 때 선택합니다. 5호는 삭제되었습니다(예전에는 전학이었으나 현재는 없음).
6호는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등하교 보호, 출석 인정 결석, 학습 지원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합니다.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피해학생의 심리 회복을 돕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증, PTSD 등을 치료합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말하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폭행으로 다쳤다면 치료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학교는 피해학생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고자질했다"며 또 괴롭힘을 당하는 2차 피해가 흔합니다. 학교는 이것을 막을 의무가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에게 추가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예방과 대응 방법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평소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학교 재미있어?", "친구들이랑 잘 지내?" 같은 질문으로 아이의 학교생활을 파악하세요. 아이가 "별로", "그냥 그래"라고 시큰둥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후를 놓치지 마세요. 학교 가기 싫어하기, 성적 급락, 물건 자주 잃어버리기, 용돈 더 달라고 하기, 멍이나 상처, 악몽, 식욕 저하 등이 학교폭력 피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하세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말하면 절대 "참아라", "네가 잘못한 게 있나"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먼저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라며 공감해주세요.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는 캡처하고, 문자 메시지는 저장하고, 상처가 있으면 사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받으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두세요. 증거가 많을수록 학폭위에서 유리합니다.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아이가 더 괴롭힘 당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참으면 폭력이 계속되고 심해집니다. 신고하면 학교가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하세요.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하자", "조용히 넘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히 조치를 피하려는 것이라면 거부하세요.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내 아이가 가해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진실을 확인하세요. 아이 말만 믿지 말고 학교 조사 결과를 들어보세요. 사실이라면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다"며 부정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게 하세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잘못했는지", "피해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재발 방지를 약속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심리상담을 받거나, 폭력 예방 교육을 받거나,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피해학생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 있고, 가해학생은 학생부 기재로 진학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지 말고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학폭위를 적극 활용하여 아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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