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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퇴직금 못 받았다면, 지급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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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았다면, 지급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연말이 되면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연말정산 후 퇴사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에요.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1년 일하면 약 한 달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수습 기간,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도 모두 포함돼요.

둘째,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2013년부터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게 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3개월간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이 포함돼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돼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이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도 포함돼요. 다만 전액이 아니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해서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퇴직금 계산 예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퇴직 전 3개월간 월급 총액이 1,000만 원이고,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이 300만 원, 연차수당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먼저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구해요. 1,000만 원 + (300만 원 × 3/12) + (20만 원 × 3/12) = 1,000만 원 + 75만 원 + 5만 원 = 1,080만 원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1,080만 원 ÷ 91일(3개월 총일수) = 약 118,681원

퇴직금을 계산해요. 118,681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10,681,290원

3년 근무 시 약 1,068만 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해요.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해요. 이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이에요.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 지급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제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해요.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일반 급여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어요. 2012년 7월 2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어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예요. 단,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요.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돼요.

이런 사유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예요.

월급에 퇴직금 포함? 무효예요

가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별도로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인데, 원칙적으로 이런 약정은 무효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돼요.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즉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그것을 제외한 임금이 종전보다 불이익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로, 사업주와 직접 대화해 보세요. 행정상 실수이거나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 퇴직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단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에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해요.

세 번째 단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진정 제기 시 필요한 서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아요. 없더라도 진정은 가능해요.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내역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근로 사실과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요.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관련 메시지, 이메일 등도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 사업장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해요.

모든 서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또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1년 늦게 지급하면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붙는 거예요.

회사가 망했다면,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 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에요. 다만 상한이 있어서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합계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알아두면 좋은 퇴직금 팁

퇴직 전 연차를 사용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니, 이 기간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많았다면 퇴직금이 늘어나요.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인노무사가 상담과 진정 사건 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해 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예요.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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