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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거짓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와 성립 기준 총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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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신고했다면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에 그치는 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속여 무고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고죄가 특히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짓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를 받는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폭력 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혐의가 벗겨지더라도 그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특정한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경찰, 검찰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 받으면 무고죄가 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검찰이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고소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소 과장해서 고소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실제 피해를 당한 것은 맞는데 고소장에 내용을 좀 과장해서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밀치기 정도의 접촉이 있었는데, 고소장에는 주먹으로 맞았다고 다소 과장해서 적었다면, 이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사례들

특정인을 고소하여 수사종결처리가 났는데,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고소한 경우 허위 사실을 고소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고죄로 유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고소를 반복하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고한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처벌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고 한 것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수사받을 때 형을 줄이는 방법

만약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사건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인정해야 자백으로 인정됩니다.

무고죄와 구별해야 할 허위신고죄

무고죄와 비슷하지만 다른 범죄로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으로 112에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지만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면, 무고죄가 아니라 허위신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무고죄의 10년 이하 징역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처벌이지만, 그 신고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감정에 휩쓸려 사실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적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무고죄 시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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