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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설 연휴 근무하면 수당 얼마 받아야 할까? 계산법 총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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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설 연휴에 출근하셔야 하나요? 유통업, 서비스업, 의료업, 제조업 등 명절에도 쉴 수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명절에 일하고 나서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수당이 적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설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지, 1.5배인지 2배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설 연휴 일정부터 확인하자

올해 설 연휴는 2월 16일 설날을 기준으로 전날인 15일(일요일)부터 다음 날 17일(화요일)까지 3일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여기에 14일 토요일과 18일 수요일(대체공휴일)까지 더해지면서 주 5일제 사업장 기준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19일 목요일과 20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22일 일요일까지 무려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휴에 일해야 하는 분들이죠. 설 연휴 3일(15일, 16일, 17일)과 대체공휴일(18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근무하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수당 지급 의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설 연휴가 민간 기업에서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만 쉬는 날이었죠.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민간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설 연휴가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다는 건 그날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8시간을 초과하면 100퍼센트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 없이 일반 임금만 받게 됩니다.

월급제 직장인, 설 연휴 근무수당 계산법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미 매달 정해진 월급에 설 연휴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할 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8시간 이내 근무 시에는 통상시급의 150퍼센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인 직장인이 설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1만 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배, 즉 12만 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0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같은 직장인이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분 12만 원에 초과 2시간분(1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배) 4만 원을 더해 총 1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계산이 다르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월급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이미 월급에 휴일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원래 쉬는 날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가 설 연휴에 일하면 휴일수당 100퍼센트에 휴일근로수당 100퍼센트,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더해져서 통상시급의 250퍼센트를 받아야 합니다.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8시간 근무하면 1만 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5배, 총 20만 원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8시간까지는 250퍼센트, 초과분은 300퍼센트입니다. 10시간 근무 시 8시간분 20만 원에 초과 2시간분(1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3배) 6만 원을 더해 총 26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까지 일하면 수당이 더 붙는다

설 연휴에 야간까지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도 추가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설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로 150퍼센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휴일근로 초과분 200퍼센트에 야간근로 가산 50퍼센트까지 더해 250퍼센트가 됩니다.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8시간분 12만 원에 야간 포함 초과 2시간분 5만 원을 더해 총 17만 원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일대체 했다면 수당이 달라진다

회사에서 휴일대체를 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일대체란 설 연휴와 다른 근무일을 바꾸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설날인 16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음 주 목요일을 쉬기로 서면 합의했다면 16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일반 근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16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목요일에 쉬면 되는 거죠. 다만 휴일대체는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해당 공휴일 이전에 근로자 개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설날 당일에 갑자기 "오늘 일하고 나중에 쉬어"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만약 휴일대체로 지정된 대체휴일(목요일)에 또 일하게 됐다면 그때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쉬기로 한 날에 일한 거니까요.

보상휴가제도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거든요.

다만 보상휴가를 줄 때는 가산수당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설 연휴에 8시간 근무했으면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휴가로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8시간만 쉬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설 연휴에 일했으니 다음 주에 꼭 쉬어"라고 강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만 받는 거죠. 다만 회사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설 연휴에 일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을 넣으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설 연휴 근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 일한다면 먼저 회사가 휴일대체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휴일대체 없이 설 연휴에 근무했다면 월급제 직장인은 8시간 이내 150퍼센트, 8시간 초과 200퍼센트를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8시간 이내 250퍼센트, 8시간 초과 300퍼센트입니다. 야간근로가 있으면 50퍼센트가 추가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시면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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