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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사기 예방법,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by 정보정보열매 202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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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뉴스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 번의 피해로 인생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기본입니다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는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과 동일한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봐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70퍼센트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되어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보증금의 연 0.1퍼센트 내외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가입 요건이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깡통전세에 해당하면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시 추가 확인 사항

임대인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 확인서를 통해 기존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과 긴급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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