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손을 다쳤습니다. 사장님은 "그냥 병원비만 줄 테니 산재 신청 하지 마라"고 합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라며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협조 없이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산업재해(산재)는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① 업무상 사고: 일하다가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치거나, 물건에 맞는 경우. ② 업무상 질병: 과로, 스트레스, 소음, 화학물질 등으로 병이 생긴 경우. ③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100% 지원,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해고도 못 합니다. 회사가 "병원비 줄 테니까"라며 얼버무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산재 처리하면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돼 있어도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일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1단계: 병원 가서 진단서 받기
다쳤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진료 볼 때 의사에게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세요. 진단서에 "업무 중 부상"이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게 산재 신청의 첫 증거입니다.
병원비는? 일단 본인이 내야 합니다. 나중에 산재 승인되면 돌려받습니다. 부담되면 병원에 "산재 신청 예정"이라고 말하고 치료비 유예를 요청하세요. 대부분 병원은 기다려줍니다.
진단서는 2장 받으세요. 하나는 회사에 제출(사고 경위 설명용), 하나는 근로복지공단 제출용입니다.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회사가 협조 안 하면? 혼자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공단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① 요양급여신청서(공단에서 받거나 다운로드) ② 진단서 ③ 재해 경위서(본인이 직접 작성) ④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있으면) ⑤ 목격자 진술서(있으면)
재해 경위서가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1일 오전 10시,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 중 왼손 검지를 기계에 끼었음"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세요.
회사가 비협조적이면? 공단 조사관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공단은 다른 증거(CCTV, 동료 진술 등)로 판단합니다.
3단계: 승인 후 보상받기
신청 후 보통 2주~2개월 내 결정이 납니다. 단순 사고는 빠르고, 질병은 오래 걸립니다. 승인되면 다음을 받습니다.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모두 포함. 이미 낸 돈도 환급받습니다.
휴업급여: 일 못 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예: 월급 300만원이면 하루 10만원, 70%는 7만원. 치료로 쉬는 날마다 7만원씩 받습니다.
장해급여: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지급. 장해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나뉘고, 평균임금의 최대 1,474일분까지 받습니다.
불승인되면? 이의신청하세요.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회사 보복,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산재 신청하면 짤린다"는 협박? 불법입니다. 산재 치료 중과 치료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 금지입니다. 이 기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복직하거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지 마라"는 압박? 이것도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공단에 신고하세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낸 산재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다쳤으면 당당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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