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 단톡방에서 누가 나 욕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내 사생활을 거짓으로 퍼뜨렸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죄일까요? 헷갈리는 두 죄의 차이와 실제 고소 방법을 정리합니다.
명예훼손 vs 모욕죄, 핵심은 '구체적 사실'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김철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 "박영희는 불륜을 저질렀다"처럼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여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그냥 욕하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놈", "인간말종", "찌질이" 같은 욕설입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 표현만 쓰면 모욕죄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사실 + 공개 = 명예훼손. 그냥 욕 = 모욕죄.
처벌은 명예훼손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무거워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됨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받고,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고소 기간은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지나면 고소 못 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주고 고소 취하 받으면" 전과 없이 끝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받고 끝낼지, 끝까지 가서 처벌받게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원~300만원입니다. 가벼운 욕설은 50~100만원, 심각한 명예훼손(불륜·범죄 허위사실 유포)은 300~1000만원까지 갑니다. 유명인이나 기업은 더 받습니다.
1:1 욕설도 고소 가능할까?
"1:1 카톡에서 한 욕은 괜찮다"는 속설이 있는데 반만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1:1이어도 성립합니다. "너는 횡령범이야"라고 1:1 카톡 보내도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만 있으면 되고, 공연성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은? 3명 이상이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10명짜리 단톡방에서 욕해도 모욕죄 성립합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는 당연히 공연성 있습니다.
고소 방법, 증거가 전부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스크린샷, 캡처, URL, 게시 날짜·시간 모두 저장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입증 불가능합니다.
캡처 방법: 전체 화면을 캡처하세요. 대화 흐름, 날짜, 시간, 상대방 ID가 모두 보여야 합니다. 일부만 캡처하면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URL 저장: 인터넷 게시물은 URL을 복사해두세요. 나중에 법원이 그 주소로 확인합니다.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사이버수사대가 담당합니다. 증거를 함께 제출하고, "명예훼손(또는 모욕)"으로 고소한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합니다. 가해자가 인정하거나 증거가 명확하면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재판받습니다.
현실: 경미한 건 불송치 많다
솔직히 말하면 모욕죄는 불송치(검찰 안 보냄)가 많습니다. "한두 번 욕한 것" 정도는 경찰이 "합의하세요"라고 권유합니다. 검찰도 기소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도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면 무죄입니다. 예를 들어 "A는 동물 학대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A가 동물 학대범이고, 공익 목적으로 고발한 거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고소 전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까지 사과문 게시 및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가 사과하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러, SNS 명예훼손은 증가 추세입니다. "인터넷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디지털 증거는 오히려 더 명확합니다. 욕하기 전에 생각하고, 욕먹었다면 참지 말고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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