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연봉 4천만 원인데 나라에서 330만 원 준다고?

by 정보정보열매 2025. 11. 24.
반응형

연봉 4천만 원인데 나라에서 330만 원 준다고?

 

 

"나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에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조건만 맞으면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나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라서 따로 세금을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키우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 = 최대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봅니다. 소득, 재산, 가구 유형이에요.

1.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봉이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 총 소득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장려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넓어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포함돼요.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요건이 계속 완화되어서 2015년 1억 원에서 2019년 2억 원으로, 2022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기준 미달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3월 15일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 조회]로 접속하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 되나요?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약 한 달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통 심사가 일찍 완료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빠르면 8월 26일(화)부터 지정한 계좌로 입금이 시작되어 9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됩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간 뒤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순서로 클릭하면 현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맞벌이 연봉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한 번쯤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일부 감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