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12월이네요. 이맘때쯤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 것 같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저도 매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준비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바뀐 게 많아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2025년 초에 진행하는 이번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분을 정산하는 건데, 결혼, 출산, 주거 관련 공제가 꽤 많이 확대됐어요. 주요 변경사항 정리해봤습니다.
결혼했다면 무조건 챙기세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새로 생긴 공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세액공제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고, 나이 제한도 없어요. 다만 생애 딱 1회만 적용되니까 이미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 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올해 결혼한 분들은 꼭 챙기세요.
자녀 키우는 집이라면 공제 혜택 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 관련 공제도 확대됐어요.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소폭 올랐는데,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제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예요. 한도가 따로 없으니 꽤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는 분들, 공제 한도 확 올랐어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도 강화됐어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랐고, 대상자 기준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됐는데요.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이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대상 주택 기준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신용카드 많이 썼다면 추가 공제 챙기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 원 이하면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2024년 귀속분에 한해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요. 카드를 많이 쓴 분들에게 유리한 변경이죠.
기부 많이 했다면 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랐어요. 1천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상향됐어요.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이 점은 유의하세요.
연말정산 일정 미리 체크하세요
연말정산은 준비 시기를 놓치면 손해 보기 쉬워요. 주요 일정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에는 자료 업데이트가 계속 되니까 1월 20일 이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특히 의료비가 누락되기 쉬운데,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안내해줍니다.
회사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고, 환급금은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지급돼요.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하다면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남은 12월 동안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죠. 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들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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