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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과 맞고소 방법 총정리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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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억울한 사연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고,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나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과 그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고죄가 단순히 개인을 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수사기관과 사법질서 전체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고'라는 한자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無辜)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무고(誣告)는 '속여서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무고는 후자입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형사절차나 징계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바로 무고(誣告)죄인 것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합니다. 나중에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처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네 가지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이 위증죄와 다릅니다.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을 때 성립하지만,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둘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뿐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도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신문고 민원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 전화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6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신고로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고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사실을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해서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5번 때렸다"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3번 때린 것으로 밝혀져도, 폭행 사실 자체는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아닙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으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했다면, 이는 법률 해석의 착오일 뿐 허위사실 신고가 아닙니다.

무고죄의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무고죄 양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무고의 경우,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으면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1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고, 가중 요소가 있으면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로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중 요소로는 동종 범죄로 재범인 경우, 중한 피해 결과를 야기한 경우,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무고하게 한 경우,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조세포탈, 마약, 뇌물 등)에 대해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무고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벌금형 없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됩니다.

자백하면 형이 감면된다

무고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적 감면 사유로, 법원이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백'이란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이 틀렸네요"라고 하는 것과 "제가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자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백한다고 무조건 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억울하게 허위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입니다. CCTV 영상, 휴대전화 기록, 위치 정보,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무고 사건은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명예, 직장, 가족관계, 사회적 신용이 거짓 신고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고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합니다. 만약 허위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고, 이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 맞고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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