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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인데 면허는 취소된다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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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집까지 거리가 애매할 때, 지하철 막차를 놓쳤을 때, 많은 분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떠올립니다. "자동차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술 한잔 걸친 상태로 킥보드에 올라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량'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은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자동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에는 "전동킥보드가 음주운전 대상인 줄 몰랐다"며 면허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입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이고,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헬멧을 쓰지 않아도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준도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는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가볍지만 면허 처분은 무겁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형사 처분과 행정 처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사 처분 측면에서 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으로 끝납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 처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에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킥보드 한 번 탔다가 자동차 운전을 1년 이상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를 혼동하는데, 법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와 똑같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유 서비스로 빌려 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니, 본인이 이용하는 기기가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체는 범칙금 처분에 그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면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경찰청과 지자체 합동 단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위반 건수가 18만 건 이상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항목에는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과 함께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가, 역세권,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불시 검문과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CCTV와 공유킥보드 업체 데이터를 연동한 간접 단속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면허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전동킥보드를 약 10m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 취소 1년 처분을 받은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운행 거리가 극히 짧았던 점, 14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자인 점, 전동킥보드가 면허 취소 대상인지 몰랐던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런 구제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어떤 이동 수단도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면허 취소라는 훨씬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식 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고, 전동킥보드 앱이 손쉽게 열린다고 해서 술 마신 상태로 이용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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