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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협박죄 성립요건 3가지, "죽여버린다" 한마디에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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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린다", "가만 안 둬"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화가 나서,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갑자기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때린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요. 오늘은 협박죄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협박죄란 무엇인가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협박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겁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협박죄는 상대에게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겁만 좀 주려고 한 건데"라는 변명이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요건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 해악의 고지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 해악은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명예적 피해를 입힐 것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저주한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행위가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죽여버린다", "집에 불 지른다"는 실현 가능한 해악이기 때문에 협박이 됩니다.

두 번째, 공포심 유발 가능성입니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인 기준으로 무서울 만한 말이었느냐가 기준이에요.

세 번째, 고의입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중에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겁먹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협박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행동으로 암시하든 다 협박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 게시글로 위협적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은 카톡 캡처가 증거로 바로 제출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을 가만 안 둬"도 협박이 된다는 거예요.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형량이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협박이에요.

존속협박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시부모님께 협박하면 가중처벌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협박죄보다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여러 명이 몰려가서 협박하면 특수협박이에요. 보복운전의 경우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이란 협박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에게 그 죄의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1.5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

2025년 3월 1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3년 묻지마 흉기난동 사태 이후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온라인에 "○○역 칼부림하겠다" 같은 글을 올리면 이 죄로 처벌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희소식이 있어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반면, 특수협박죄는 적용 제외됩니다.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협박죄가 안 됩니다

모든 위협적인 말이 다 협박죄는 아닙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됩니다.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아, 심신장애자, 술 취한 사람,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닙니다. 

또한 판례를 보면 정당한 훈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도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권리행사는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것은 아들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표현이나 막연한 짜증 수준, 예를 들어 "아 진짜 짜증 나서 미치겠네" 정도는 협박죄가 안 됩니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협박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할 의사가 있건 없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때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라는 변명은 안 통해요.

마무리

정리해드리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심지어 진짜 해칠 생각이 없었어도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행히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둬" 같은 말은 삼가시고, 만약 고소당하셨다면 빠른 합의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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