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학교폭력 조치, 2024년부터 생기부 기록 졸업 후 4년 보존된다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9.
반응형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민감한 이슈가 학교폭력입니다. 2024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1%로 4년 연속 증가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 학생의 39.9%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중대 조치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해 불합격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뀐 학교폭력 조치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든요.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0.2%p 증가한 수치거든요.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시기에는 0.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꾸준히 상승했거든요.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4.2%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0.5%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폭력, 집단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거든요. 특히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학생의 40%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이 발표한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에게 고통 정도를 물었더니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답했거든요.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6.8%에서 2022년 38.8%, 2023년 39.9%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학생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2022년 28.4%에서 2023년 39.3%로 10%p 이상 급증했거든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5%입니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34.0%)보다 10%p 이상 높거든요.

피해 학생 부모의 98%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거든요.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2%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면 문제를 겪은 경우도 90.8%에 달했거든요.

사회활동 위축을 경험한 보호자가 78%였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63%나 됐거든요. 학교폭력이 가정 경제와 부부 관계 영역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경험한 보호자가 75.2%였습니다. 73.4%는 생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했거든요. 자녀 돌봄과 사안 처리 등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겁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보호조치의 상담과 치료는 피해 학생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이거든요.

2024년부터 중대 조치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조치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거든요.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됐습니다.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됐거든요.

기존에는 1호, 2호, 3호, 7호 처분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됐습니다. 4호, 5호, 6호 처분은 '출결상황'에, 8호, 9호 처분은 '인적, 학적 사항'란에 기록됐거든요. 이제는 모든 학교폭력 처분을 일원화해 기록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결정하는 조치는 9가지입니다.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나뉘거든요.

1호는 서면사과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거든요. 2호는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밖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거든요.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는 출석정지입니다.

7호는 학급교체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거든요. 8호는 전학입니다.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는 겁니다. 9호는 퇴학처분입니다.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심의를 거칠 경우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개정으로 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는지 고려해 기록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삭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1호부터 3호까지의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피해자가 대면 자체를 2차 가해로 인식할 수 있어서 전문 변호사의 합의 대행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학교 업무 처리와 관련된 모든 공문에서 삭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기부는 법률상 영구 보관하는 중요 기록물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가 반영됩니다

2023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보면 변화가 명확합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반영하도록 했거든요.

일부 지거국 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22명을 불합격 처리했거든요. 강원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도 학폭 가해자를 불합격시켰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예전보다 세졌지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0.9%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거거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거든요. 관할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 통보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하거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중에도 처분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원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도 말소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학폭 사건이 무조건 학폭위로 가는 건 아닙니다. 2024년 개정으로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 내부에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거든요.

하지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거나 집단따돌림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거든요.

민형사 소송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 내 징계일 뿐입니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과는 별개거든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폭위 대응은 물론 징계 취소, 형사 변호,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1%로 4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39.9%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고, 피해 학생 부모의 98%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해 불합격시킬 수 있거든요. 일부 대학은 이미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가해자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의 인생에 평생 따라다니는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