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0,030원인데 제가 받는 월급이 19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202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알바,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보호받거든요.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신고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약 80,240원이거든요.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로(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209만원에서 215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정확한 월 환산액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거든요.
과거에는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여 규정했지만 각 회사에 존재하는 임금 항목을 범위에 모두 포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과 연계된 임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했거든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도 있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으로 제외되거든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데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173시간 + 주휴시간 약 35시간).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 되거든요.
계산 결과 시급이 9,569원이므로 최저임금 시급인 10,03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입력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수습 근로자는 10% 감액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노무직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거든요. 여기에는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주차관리원, 아파트 경비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거든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춘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거든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게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주지의무라고 하거든요.
알려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위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간수 및 이에 대한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 시에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등 임금 관련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거든요.
신고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등의 조치가 이뤄지거든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미지급 사실, 증거 등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거든요.
근로자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체불임금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이 내려집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도 임금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판결 확정 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거든요.
도급계약도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이하로 정하거나 계약 도중 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도급액을 작업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입니다.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거든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월급을 받는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수습 근로자는 3개월 동안 10% 감액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제외되거든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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