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성추행 당했습니다", "사기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가는 본인이 무고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자 무고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되거든요. 최근 허위 신고가 늘면서 법원도 점점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더 무겁습니다. 일반 무고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개월이나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를 한 때는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기수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됩니다.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고 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거든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겁니다.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든요.
실제로 무고에 관한 고소를 접수한 뒤 경찰관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돌려주었으나, 이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985.2.8. 선고, 84도2215 판결).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무고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4가지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거든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진실한 사실이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거든요(87도2366).
셋째,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넷째,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 국정감사기관, 감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사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한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고의성입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맞는데 개인적 혹은 다른 사유로 증거가 인멸된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 처벌 목적이 없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고 신고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고한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대법원 2007).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고소한 건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피무고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 때문이거든요.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합니다(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라는 것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다면(최소 다른 사람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특징만이라도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무고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허무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진작에 공소권 없음 엔딩이기 때문에 본 죄가 성립할 수 없고, 허무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처벌을 받는 사람 자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됩니다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사건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이란 자신이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대법원 1995).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수 역시 형량 감경이나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책임 인정의 적극적 의지로 평가되거든요.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무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고로 피해를 입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해지거든요.
하지만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성범죄 신고, 악의적인 복수 목적의 무고, 반복적인 무고 등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초범이라도 무고의 내용이 악질적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더 엄중히 처벌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성범죄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할 시 성범죄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성범죄 무고죄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A씨가 동료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알고 보니 직장 동료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CCTV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직장 동료를 무고죄로 고소해 처벌을 받도록 했거든요.
양형 시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양형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중요소로는 피해의 중대성, 무고의 악질성, 반복성, 계획성이 있거든요. 동종 누범, 중한 피해결과 야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도 가중요소입니다.
감경요소로는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우발적 범행이 있습니다.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자백,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감경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일반요소로는 무고 동기, 수단과 방법, 사회적 파장이 고려됩니다. 법원은 무고죄에 대해 점점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허위신고와 무고죄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장난 전화 등) 경범죄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로 마무리됩니다.
단 그 신고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가 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거든요. 허위신고는 특정 대상에 대한 처벌 목적이 없지만 무고죄는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자 무고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바로 기수가 됩니다. 고소장을 되돌려 받아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거든요.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고죄에 대해 점점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성범죄 무고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정당하게 신고하되 허위사실을 신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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