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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안 되면 지연이자 연 12% 청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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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한 DTI 60% 특례 조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했거든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전제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거든요.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는 아니나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겨놓고 또한 내용증명만 발송해도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소송 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증거를 남기는 절차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약 종료 후 원고는 임대목적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거든요.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로 이행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못받을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전세금 반환 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보증금 반환 권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임대인은 전셋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거든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게 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귀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으로 간이하게 해결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이한 민사소송절차인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심적,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합의 및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차인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거든요. 조정신청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의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거든요. 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개시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송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본 사람들은 임차권등기보다 쉽다고 하거든요. 변호사 평균 비용이 약 5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스스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는 전세금의 반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거든요. 즉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지연이자는 연 12%를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지연 발생일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본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 외에도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거든요.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소를 제기합니다. 양측이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고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든요. 법원에서 심리 후 전세금 반환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강제집행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승소를 해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승소 판결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로서 집행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이는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이 있거든요. 다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는 등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방지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거든요.

은닉 정황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수 있으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거든요.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전세보증보험의 적용 대상과 가입 요건 그리고 보험료 체계 전반이 재조정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 및 전세사기 사고의 급증에 대응한 결과로 보장 범위 확장과 위험 분산 구조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보장 한도 확대가 주요 변경점입니다.

보증채무이행은 주채무자(임대인)가 보증채권자(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가 해당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거든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기는 것으로 이행 청구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험료 체계도 일부 변경되는데 2024년 평균 보험료율이 0.128%였던 데 비해 2025년에는 위험 지역 및 고위험 임대인의 경우 최대 0.15%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반대로 저위험군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대출(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DTI 60% 특례 조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며 시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일반 주담대 규제인 DSR 40%를 넘어서는 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보증금 반환 갈등을 해소하는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거든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화된 상품입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 시세가 떨어져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에서 집주인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상시 적용되는 DSR 40% 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 규제(총부채상환비율)가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거든요.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 자력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 가능한 경우가 아닐 것, 후속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료 납입 등의 임차인 보호조치 의무 이행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을 알아봅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퇴거하지 않더라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평균 비용이 약 500만원에 달하므로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반환하지 않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집주인 사망이나 도피, 법인, 신탁일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증거를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지연이자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동산 압류가 가능하며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2025년 개정으로 보장 한도가 확대되고 보험료율은 최대 0.1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2025년 말까지 DTI 60% 특례가 연장되었지만 6월 27일 이후 계약은 수도권 다주택자 이용이 금지되었거든요. 직접 소송 시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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