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계약금 돌려받는 법 — 위약금 기준과 환급 가능한 경우

by 정보정보열매 2026. 3. 23.
반응형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줬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계약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약금(解約金)'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한 쪽(매수인·계약자)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쪽(매도인·사업자)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565조 '해약금에 의한 해제'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1.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 + 동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자체가 무효·취소인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특약으로 환급 조건을 정한 경우: 계약서에 '특정 조건 미충족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예: 대출 미승인 시 계약 해제 특약.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매수인(계약금 지급자)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자금 부족 등)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입니다.

이행 착수 전후의 차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계약금 포기·배액 배상 방식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절차

내용증명 발송(귀책사유·반환 요구 명시) → 협의 불성립 시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또는 민사소송 제기 → 판결 후 강제집행

계약금은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배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내 사정으로 해제하면 포기가 원칙입니다. 계약 전 대출 미승인 특약 등 환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