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 연간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 주거·직장 등 부근 배회 / 우편·전화·문자·SNS로 연락 / 물건 보내거나 두기 / 개인정보·위치 확인 / 초상권 침해 촬영
단 1회 행위는 스토킹이 아닌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처벌 기준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위험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강요받더라도 수사·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잠정조치 6가지
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즉시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금지 / ② 피해자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 ③ 전기통신 이용 접촉 금지 / ④ 국가경찰관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 ⑤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 ⑥ 신변보호 지원
피해자 신고·보호 절차
112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 경찰 현장 출동 → 긴급응급조치(현행범 체포 또는 100m 이내 분리) → 검사의 잠정조치 신청 → 법원 결정 → 위반 시 최대 2년 징역
신변보호 신청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스토킹도 처벌 대상
카카오톡·SNS·이메일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집요한 연락, 온라인상 위치 추적, 계정 해킹도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경미한 괴롭힘이 아닌 범죄입니다. 112 신고 후 잠정조치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 강요도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 스토킹 피해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스마트쉼센터 1599-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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