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매일 욕설을 퍼붓고, 팀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겼습니다.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 유형: 폭언·욕설·모욕 / 업무 배제·왕따 /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미부여 / 개인적 용무 지시 / 회식 강요 / 집단 따돌림
신고 절차
1단계: 사내 신고: 사업장 내 신고 창구 또는 인사팀에 서면·이메일로 신고. 사업주는 즉시 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노동청 신고: 사내 신고 후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방문.
3단계: 형사 고소: 괴롭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폭행·명예훼손·강요 등)인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
사업주 의무와 피해자 보호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즉시 조사하고, 필요 시 피해자 보호 조치(배치 전환·유급휴가 등)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해고·감봉 등)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
대화 녹음(비밀 녹음도 증거 능력 있음) / 이메일·문자 캡처 / 목격자 진술 확보 / 날짜·시간·장소를 기록한 일지
직장 내 괴롭힘은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면서 사내 신고 → 노동청 순서로 대응하세요. 신고 후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전문 상담: 직장갑질119(www.gabjil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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