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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중학생도 소년원 간다? 학폭위부터 형사처벌까지

by 정보정보열매 202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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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중학생도 소년원 간다? 학폭위부터 형사처벌까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어요." 부모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형사처벌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학폭위는 이제 없다, 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변경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학폭위'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자들을 면담하고 증거를 수집하죠. CCTV, SNS 대화 내용, 진단서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열립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가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줍니다.

가해 학생 조치 9단계, 5호부터 심각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 학생에게 9가지 조치를 규정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무겁습니다.

1~2호는 가벼운 조치입니다. 1호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2호는 피해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입니다. 생기부에 기록되지만 졸업 후 삭제됩니다.

3~4호는 중간 정도입니다.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역시 졸업 후 삭제됩니다.

5호부터 심각해집니다. 5호는 교내 특별교육(3일 이상), 6호는 심리치료, 7호는 출석정지(10일 이하)입니다. 이 조치들은 대학 졸업 시까지 생기부에 남습니다. 입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8호는 학급 교체, 9호는 전학입니다. 가장 무거운 조치인 전학은 대학 졸업 때까지 생기부에 남고, 사실상 '학폭 가해자' 낙인이 찍힙니다.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전학 조치를 받으면 일반고로 가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가능, 촉법소년이 문제

학교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촉법소년' 문제가 나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중3부터)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됩니다. 중학생이 집단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소년원 송치나 단기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고등학생이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다면 소년원 1~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촉법소년 기준이 논란입니다. "만 13세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왜 처벌 안 하느냐"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vs 가해자,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실은 복잡합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가해자 측은 "우리 아이 인생이 망가졌다"고 분노합니다. 양쪽 다 상처받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증거를 최대한 모으세요.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문자·카톡 캡처, CCTV, 목격자 진술 등. 학교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가해자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일단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아이 말만 믿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학폭이 맞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합의가 되면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처받는 비극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대화하고, 학교는 감시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번 생긴 학폭 기록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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