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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자 통보받았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1~9호 의미

by 정보정보열매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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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통보받았다, 학폭위 절차와 조치 1~9호 의미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우리 아이가? 설명을 들어보니 친구를 때린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학폭위는 무엇이고, 조치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학교폭력이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학교폭력대책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은 8가지입니다. ① 폭행 ② 협박 ③ 감금 ④ 약취·유인 ⑤ 명예훼손·모욕 ⑥ 강요·강제적 심부름 ⑦ 성폭력 ⑧ 따돌림 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때리지 않으면 학폭이 아니다"는 착각입니다. 카톡 단톡방에서 욕설도 학폭입니다. 급식 심부름 시키는 것도 학폭입니다. SNS에 친구 험담 올리는 것도 학폭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초등학생인데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 초등학생 학폭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1단계: 신고 접수: 피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합니다. 학교는 접수 후 즉시 가해·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가 사실 조사에 들어갑니다.

2단계: 사실 조사: 전담기구(교사 5인 이상)가 가해·피해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합니다. 이때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과도하게 인정하면 불리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진술하세요.

3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가 열려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반도 가능합니다.

4단계: 조치 결정 및 통보: 심의위에서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5단계: 조치 이행: 조치가 확정되면 가해 학생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하면 가중 조치나 고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치 1호~9호, 무엇이 다른가

가해 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겁습니다.

1호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2년 후 삭제됩니다.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 위반 시 가중 조치받습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 봉사활동 5~10일. 수업은 들을 수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 지역 봉사센터에서 5~10일 봉사. 학교에 못 갑니다.

5호 (학내 전문가 치료·상담): 학교 상담교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병행 조치로 자주 사용됩니다.

6호 (학외 전문가 치료·상담): 병원 등 외부 기관에서 심리 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부담입니다.

7호 (출석정지): 최대 10일간 학교 출석 금지. 출석은 인정되지만 등교할 수 없습니다.

8호 (학급교체): 같은 학교 내 다른 학급으로 이동.

9호 (전학):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중학교 이하는 강제 배정, 고등학교는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시 퇴학 위기에 처합니다.

조치는 중복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호+5호+7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대입에 영향 있나

기재 기간: 1~3호는 졸업 후 2년 보관 후 삭제. 4~9호는 졸업 시까지 남고, 대학 입시 시 제공됩니다.

대입 영향: 1~3호는 대입에 거의 영향 없습니다. 대학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이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불리합니다.

삭제 가능: 반성하고 성실히 생활하면 조치 이행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15일 이내 이의신청하세요.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재심의를 거쳐 조치가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가능합니다. 조치 통보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승소하면 조치가 취소되고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해결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즉시 대응: 통보받은 즉시 자녀와 대화하세요.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감싸거나, 무조건 혼내지 마세요.

증거 수집: 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CCTV 등 유리한 증거를 모으세요. "장난이었다", "먼저 시비 걸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조치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잘못이 명백하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합의하면 조치가 낮아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학폭 전문 변호사나 교육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학폭위 출석 전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상처입니다. 부모는 내 아이를 감싸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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