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준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계속 미룹니다. 벌써 석 달째입니다. 생활비가 없어 빚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말하면 "참아달라"고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며 협박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한데",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참고 다니다 보면 받겠지", "신고하면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라며 참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명확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망해도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의 정의부터 신고 방법, 체불임금 받는 절차, 그리고 사업주 처벌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6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두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월급, 주급, 일당은 당연히 임금입니다. 하지만 상여금, 성과급, 수당도 임금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임금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매년 지급되었다면 임금이고, 안 주면 체불입니다.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도 체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고,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날짜가 중요합니다. 통상 월급날이 매월 25일이라면, 25일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26일에 주면 하루 늦은 것이고, 이것도 엄밀히는 체불입니다. 다만 하루 이틀 늦은 것은 보통 문제 삼지 않지만, 일주일 이상 늦으면 명백한 체불입니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나중에 주겠다는 것도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합니다. 월급 2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주고 "다음 달에 나머지 준다"고 하면 100만 원이 체불된 것입니다. 분할 지급은 불법입니다.
물건으로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 제품으로 줄게"라며 재고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돈으로 줘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회사가 법을 위반했으니 조사하고 시정하게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진정·청원·이의신청 → 진정서 작성'을 클릭하면 진정서 양식이 나옵니다. 진정인 인적사항, 회사 정보, 체불 내역을 작성합니다.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월급 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증거를 첨부하세요.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다음 달에 준다"는 약속, 녹음 파일 등도 유용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빨리 해결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세요. "매월 25일에 200만 원씩 들어왔다"는 것이 증명되면 월급이 200만 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 후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고, 사업주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면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보통 7일에서 14일의 기한을 줍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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