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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냅니다

by 정보정보열매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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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는데, 솔직히 뱉어낼 때도 많잖아요. 특히 올해 병원에 많이 다녔다면 의료비 공제는 꼭 챙겨야 해요. 저도 작년에 치과 치료받느라 꽤 썼는데, 제대로 챙겼더니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더라고요.

근데 의료비 공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한도는 얼마고... 오늘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의료비 공제, 기본 조건부터 알아보자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4천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올해 지출한 의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18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15%를 곱하면 27만 원 정도를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의료비도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좋은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적용 대상이 되며, 나이와 소득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하잖아요. 근데 의료비는 연령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50대 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못 올려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공제율과 한도, 대상에 따라 달라요

의료비 공제율은 기본 15%인데,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그 외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15%가 적용돼요.

한도도 다른데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이 공제 한도예요.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1천만 원을 썼어도 최대 7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병원비만 의료비인 줄 아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진찰과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치료나 요양을 위해 지급한 의약품 비용도 한약 포함해서 인정돼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안경 새로 맞췄다면 꼭 챙기세요.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돼요.

치과에서 지출한 비용 중 질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보철 치료나 치열 교정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간병인 지급 비용, 미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도 해당 안 돼요.

실비보험으로 이미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건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잡히는 것들, 직접 챙겨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편하긴 한데, 다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건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입처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까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같은 규모가 영세한 곳은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소화 서비스에 뜬 금액이랑 실제로 쓴 금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이렇게 하세요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4천만 원씩 벌고, 의료비를 130만 원씩 썼다면 각자 신청하면 3% 기준인 120만 원을 겨우 넘기니까 공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260만 원이 되니까, 120만 원을 뺀 140만 원에 대해 15%인 21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쪽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남편 기본공제 대상이면, 아내가 아이 병원비를 냈어도 아내는 공제 못 받아요. 이거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정하세요.

마무리하며

의료비 공제는 알면 알수록 챙길 게 많아요. 특히 현금으로 산 안경이나 보청기, 동네 의원 진료비 같은 건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영수증 꼭 챙기시고요.

올해 병원에 많이 다녔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돈 내고 치료받았으면 세금이라도 좀 아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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