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퇴직금 미지급 처벌, 3년 이하 징역에 연 20% 지연이자

by 정보정보열매 2026. 1. 19.
반응형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회사가 나중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거든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든요. 게다가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법, 미지급 시 처벌과 권리 구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상관없거든요.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거든요.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일이 되거든요.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이거든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거든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이거든요.

상여금 가산액 = 상여금 × (3개월 ÷ 12개월)이고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입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하거든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급여가 627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시급 10,000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평균임금 = 627만원 ÷ 90일 = 69,667원입니다. 통상임금 1일분 = 10,000원 × 8시간 = 80,000원이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 80,000원 × 30일 × 1,520일(근무일) ÷ 365일 = 9,994,521원이 되거든요. 무급휴가, 병가 등으로 인해 최근 3개월 동안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거든요.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퇴직일이 10월 1일이라면 10월 15일까지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그대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해도 지연이자는 면제할 수 없거든요.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이유 없이 퇴직급여 지급기일보다 늦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지연하는 일수에 대해 20%의 지급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을 맞췄어도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똑같이 20%의 지급이자를 지급해야 하거든요.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자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여 통상 임금 지급일 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임금, 퇴직금이 지급된 날까지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거든요.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급여 미지급(미납입) 고용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반의사불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지급 또는 납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가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제36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연이자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의 이자율 6%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하거든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하거든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을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거든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거든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사실상 도산했는데 대표가 잠적한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의 잠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금 계산 기준일로 정산해야 하거든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이거든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거든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