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대충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 얼마나 나와?"
막상 퇴직을 앞두고 나면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부터 계산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퇴직금이 뭐예요?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에요.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년 일하면 한 달 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퇴직금 제도는 1961년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퇴직급여 제도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운영해야 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습 기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조건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정규직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어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일용직...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4대 보험에 가입 안 했어도 상관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가정부 등)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평균임금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예를 들어볼게요.
3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계산해요.
1월에 350만 원, 2월에 350만 원, 3월에 350만 원을 받았다면 총 1,050만 원이에요.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31일 = 90일
1일 평균임금 = 1,050만 원 ÷ 90일 = 약 116,667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가 중요해요.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식대, 교통비 등 고정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연차수당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
- 일시적이거나 개인 실적에 따른 성과급
- 경조사비,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적 급여
상여금은 조금 특별해요. 매달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해야 해요.
상여금 가산액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3개월 ÷ 12개월)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연차수당 가산액 = 직전 1년간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
실제로 계산해볼게요
구체적인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조건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퇴사일: 2025년 1월 1일 (만 3년 근무)
- 월 기본급: 300만 원
- 월 식대: 20만 원
- 월 고정 연장수당: 30만 원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300만 원
- 연차수당: 없음
1단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월 임금 = 30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350만 원 3개월간 임금 = 350만 원 × 3개월 = 1,050만 원
2단계: 상여금 가산액 계산
상여금 가산액 = 300만 원 × (3÷12) = 75만 원
3단계: 총 임금액 계산
총 임금액 = 1,050만 원 + 75만 원 = 1,125만 원
4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1,125만 원 ÷ 92일 = 약 122,283원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92일)
5단계: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22,283원 × 30일 × (1,096일 ÷ 365일) 퇴직금 = 122,283원 × 30일 × 3년 퇴직금 = 약 11,005,470원
만 3년 근무하면 약 1,1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해요.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시급이나 월급 같은 거죠.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해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또한 지연이자도 발생해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거든요.
퇴직금 어디로 받나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수령 방법이 바뀌었어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해요.
단, 예외가 있어요.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거예요. 중간에 미리 받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근속연수가 계산돼요.
계약직인데 계약 갱신했어요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직으로 3번 갱신해서 총 3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3년이에요.
중간에 계약이 끊긴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합산해요.
육아휴직 기간은요?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해요.
무슨 말이냐면, 육아휴직 1년 + 복직 후 근무 1년이면 총 계속근로기간은 2년이에요.
그런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빼고 계산해요. 복직 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거죠.
만약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없어지면, 휴직 시작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퇴직금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면요?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줘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효예요.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법에 어긋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 회사가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면, 퇴직할 때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요.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려요.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을 검색하면 나와요.
입사일, 퇴사일, 월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정리하면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가산해야 하고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안 주면 회사는 처벌받아요.
혹시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고, 차이가 나면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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