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율이 높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없었을까요? 사극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여성들은 무조건 참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이혼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고, 남녀 간 불평등이 극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조선시대 이혼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칠거지악,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이유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기하는 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이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이', '출처', '기별', '기처'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출처'나 '기처'라는 말 그대로 '아내를 내쫓는다'는 의미의 용어가 많이 쓰였는데, 이는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이혼이 주류였던 당시 사회의 실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칠출' 또는 '칠거지악'은 불순부모, 무자, 음란, 질투, 악질, 다언, 절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혈통을 존숭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간통을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심한 병이 있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였습니다. 아들을 못 낳고 투기하며 말이 많은 여자는 내쫓겠다는 칠거의 논리는 조선시대 여성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칠거지악 규정은 말하자면 이혼을 위한 구실이었고, 얼마든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칠거지악으로 트집을 잡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삼불거, 그래도 내쫓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칠거지악의 규정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장치도 있었습니다. 삼불거란 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치른 경우,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 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상 그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 세종 때 문신 '이미'라는 자는 아내 '최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칠거지악을 이유로 '최씨'를 쫓아내고 새로 '강씨'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시부모 3년 상을 치렀으므로 삼불거에 따라 이혼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삼불거 조항은 실제로 적용되어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는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 사유가 있는데 칠거지악으로 내친다고 할 경우에는 간통이나 절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이 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악질이 있거나 간통을 한 경우에는 삼불거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때려도 되고, 아내는 때리면 이혼?
의절이혼 가운데에서 가장 남녀차별이 심한 것이 부부 간의 구타였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되지만, 아내가 남편을 때리면 이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법적 이혼은 성립하지 않았던 반면, 아내가 남편을 구타하면 장 100대를 맞고,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이혼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달리 처가 간음을 했을 경우는 범간율에 의해서 벌을 받는 동시에 의절이혼의 사유가 되어 무조건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은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욕을 했을 경우였습니다. 이는 정절보다 며느리의 도리가 우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할급휴서, 조선판 재혼허가증
그렇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이혼했을까요? 양반 부녀자들은 재혼이 힘들고, 더구나 결혼은 가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애정에 문제가 있어도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했지만, 서민층 부녀자들은 이 같은 제약이 덜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서민층에서도 이혼 사유는 대개 칠거지악이었는데, 절차상 '사정파의'라는 부부 간의 합의이혼을 거쳐 헤어졌습니다. 이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증서로서 '할급휴서'라는 것을 주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재혼허가증이었습니다. 재혼을 할 때 간통이나 중혼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옷의 앞섶을 서로 잘라주는 '수세'를 이혼의 증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 할급휴서가 있어야 여성은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과부재가금지법, 400년간 여성을 옭아맨 법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장 가혹했던 것은 이혼보다 오히려 재혼 금지였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계급을 막론하고 과부의 재혼이 자유로웠으며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양왕 때부터 산기 이상인 자의 처로서 봉작 받은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1477년 성종은 재가한 여성의 자손을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게 하도록 명했습니다. 성종은 '신은 부덕이며, 한 번 같이 했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고, 삼종지의를 언급하며 이러한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대신과 대간들이 의탁할 곳이 없는 과부의 재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대했지만 성종은 '굶주려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절개를 잃는 것은 큰 일'이라며 이 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총 46명의 학자 관료가 참여한 논쟁에서 10% 미만의 극소수만이 금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강력한 의지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재가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고, 증손 이후 자손도 대대로 현직에는 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양반층 여성의 재가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과부재가금지법이 만든 기형적 결혼 풍속
이 법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조선시대 가문 기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초혼과 재혼 시 부인과의 나이 차이가 크게 달랐습니다. 초혼의 경우 부부 나이차가 평균 0-2세로 적게 나는 반면, 재혼의 경우 20-30세까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조차 실행되지 못했던 과부재가금지법은 조선 사회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여 재혼하는 남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찾아야 했고, 과부가 된 여성은 평생 정절을 강요받는 등 기형적인 모습을 생산하였습니다. 영조가 66세에 18세 정순왕후를 왕비로 맞이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청상과부의 수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제시한 폐정개혁안에서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갑오개혁 때 과부 재가는 귀천을 논하지 말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선 성종대 이후 4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여성의 재가를 죄악시했던 법이 비로소 폐지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혼 제도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법 앞의 평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칠거지악이나 과부재가금지법 같은 제도는 분명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삼불거처럼 그 안에서도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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